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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#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1.계약기간 : 이용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. 다만 요양등급 재심사후 등급조정이 되지 않거나 상향 조정된 경우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자동 연장으로 한다.
2.계약의 목적 : 이용계약은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 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부여장수재가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.
3.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: 본 기관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이용료에 의거하여 산정되며 관련법규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되어지고 다음과 같다.
주간보호 서비스 (치매전담형)
(기준:1일 수가)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8-10시간 서비스 불가 56,510 52,160 50,740 49,300 *본인부담금 기준 :기초수급권자 – 면제, 차상위 – 7.5%, 일반 – 15% *비급여 항목 :식비, 병원 외래 및 처방약 등은 본인 부담금입니다. (식대 : 1식 1,500원 / 간식 :500원) *등급 및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에는 본인 부담금도 변경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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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계약의 해지 :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(사망) 서비스 종결되며,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.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